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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피프티 피프티 대표, 왜 ‘그알’ PD까지 고소했나 [왓IS]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허위의 내용을 담아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향해서도 칼을 뽑았다. 18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맡고 있는 한재신 CP와 조상연 PD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해당 방송은 지난해 8월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으로 전파를 탔다. 방송 시기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이라 여론 호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방송 이후 실제로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해당 방송에 인터뷰이로 등장한 인물들이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더기버스에 현저히 유리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는 시청자 민원이 쇄도했고 무려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위원회 설립 이후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지난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 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는 논의 결과를 내놓으며 ‘그알’ 측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재재인 ‘경고’를 의결했다.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알’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는 게 논의의 배경이었다.방통심의위의 경고 의결로 사실상 ‘그알’과의 다툼에서 승리했음에도 담당 PD에 대한 소까지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트랙트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 출석한 ‘그알’ 측에선 정당한 취재를 통해 확보한 팩트를 기반으로 방송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으며, 최종 경고를 받은 뒤에도 당사자인 전홍준 대표를 향한 사과 표명이나 관련 제스처가 전혀 없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홍준 대표는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히며 “케이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알’ 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당초 예고했던 후속 편 제작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멤버들이 믿고 따랐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된 데 이어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배임 혐의 건이 최종 불송치되며 새나, 시오, 아란들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현재 이들 3인은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가 진행되고 잇다. 현재 피프티 피프티는 기존 멤버 키나 외 새로운 멤버로 2기를 구성, 오는 6월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8 11:00
금융·보험·재테크

'조용병·손병환' 금융권 CEO 세대교체…우리금융 손태승에 쏠리는 눈

연말 금융권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달아 세대 교체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명이 판가름날 금융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뿐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두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을 정조준해 압박하면서, 그의 연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손 회장은 모두 승소했다. 이에 업계는 손 회장의 최종 승소를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책경고'다. 이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그가 연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내고 우리금융의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가는 등 연임의 발판이 이미 충분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그의 연임은 순탄치만은 않게 됐다. 먼저 손 회장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도 없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연임의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를 정조준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언급으로, 손 회장의 연임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최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의 세대교체 분위기도 한몫한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줄줄이 '물갈이'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년 더 연임할 것으로 금융권이 무게를 실어 왔으나, 일명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정부의 관료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됐다. 이에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했다. 그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장에서 “용퇴하겠다. 설령 추대한다고 해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의 용퇴에 일부에서는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주변에 “3연임하면 조직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 회장의 뒤로 현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금융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은 ‘현명한 판단’, ‘공정, 투명한 CEO 선임’ 등을 운운하며, 우리금융 CEO 선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의 대원칙인 ‘법치’나 ‘시장 자유주의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손 회장의 연임 혹은 후임이 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07:00
경제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운명은…1심 판결 '주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지난해 초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 손 회장은 개인이 소송의 주체로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 CEO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놨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현재 임기는 보장하지만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이 결과에 따라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손 회장과 비슷하게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 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 경고)는 지난해 11월 징계를 받았다. 또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제동을 걸게 되면, 그동안 금감원이 내려온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의 타당성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감원의 지위나 입지까지 위축될 우려마저 나오면서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관계가 재정립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이라 전반적인 파장까지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까지 금융사 CEO 제재가 이뤄진 만큼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07:00
경제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에 '완전 민영화' 향방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우리금융은 올해도 '완전 민영화'에 대한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중징계 처분이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9일 우리금융 지분 2%(약 1444만5000주)를 주당 1만335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87.9%에서 89.1%로 1.2%포인트 높아졌고, 예보의 지분율은 17.25%에서 15.25%로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9년 6월 발표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라 지분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잔여지분을 2~3차례에 걸쳐 모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매각은 로드맵 발표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약속도 지키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완전 민영화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우리금융의 문제는 손 회장이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이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건으로 ‘문책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이 과거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팔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이에 작년 1월 금감원이 내린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책 경고'에 대해서는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 결정이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추가 연임은 불가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리더십의 연속성이 중요한 시기에 수장이 바뀌면,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에 대한 집중력이나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펀드 관련 CEO 리스크는 주가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금융은 높은 은행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증권사 등 대규모 인수합병(M&A)도 진행해야 한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올해 증권사 등 대형 M&A를 눈여겨보고 있을 우리금융에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 여파는 계획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안정이나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CEO의 직무 수행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의 문책경고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2 13:27
경제

기업은행장 사모펀드발 첫 중징계 통보…"우리도?" 신한·우리·하나은행 초긴장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은행들에 대한 징계가 예고됐다. 첫 대상은 IBK기업은행으로, 은행장에 중징계가 사전 통보되면서 은행권 전반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이를 시작으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 어치도 팔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BK투자증권이 판매하는 상품을 기업은행에서 대신 팔아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투자자들은 펀드가 자꾸 손실이 나자 환매를 요구했으나 손실이 너무 나서 환매조차 안 되는 펀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 은행에서는 손실금액의 50%밖에 변제할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할 당시 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는 문책 경고부터 해당한다. 제재가 확정되면 김 전 행장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처럼 금감원이 첫 제재심부터 CEO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판매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오는 2월 18일, 늦어도 같은 달 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한·우리·하나의 경우 현직 회장이나 은행장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CEO에 대한 제재는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당시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사정권이다. 특히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번 라임펀드 징계까지 겹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EO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법적 분쟁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하나·우리은행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금감원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품 판매를 두고 책임을 은행장에게 묻고 있는데 법령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며 "CEO 책임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1.28 07:00
경제

항소·행정소송…벌받은 금융권 수장들의 자리 지키기

최근 법원과 금융당국으로부터 벌을 받은 금융업체 수장들이 자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어 오는 3월 연임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차기 회장직 도전을 위해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과거 신한은행장 재임 중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항소로 코앞으로 다가온 주총에서 연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는 금융권 수장들이 ‘책임 경영’을 하지 않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의 징계가 법원 판결보다 무겁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징계’ 손태승·함영주, 행정소송 카드 만지작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기관 제재안을 심의, 금감원의 건의안보다 수위를 낮춰 우리은행·하나은행 각각 과태로 190억원, 160억원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확정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건의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나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이날 DLF 손실 관련해 기관 과태료를 확정지으면서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 제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금융위가 밝힌대로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10일 이상 걸리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을 거치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의 제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3월 말 확정되는 손 회장의 연임은 어려워진다.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임원은 통보시점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눈치를 보면서도 제재가 아직 공식 통지된 상황이 아니라며 손 회장의 연임을 밀어부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차기 우리은행장을 내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손 회장의 연임 굳히기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내달 초 손 회장 징계안이 우리금융에 도착하더라도 우리금융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행정소송에 나서 3월말 주주총회까지 시간을 벌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손 회장이 주총을 무사히 통과해 연임에만 성공하면 그 이후 문책경고가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이미 주어진 3년의 임기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부회장의 거취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하나금융을 이끌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금감원의 제재안을 받아들이면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차기 회장직에는 도전할 수 없다. 이에 하나금융은 우리금융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선다면 함 부회장도 같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유죄’ 조용병은 항소…‘집권 2기’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금융사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조 회장은 지난달 22일 선고 공판 직후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항소할 경우 당장 형이 확정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법정구속을 피한 조 회장의 자리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 회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당국의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실상 유죄인 금융사 수장은 항소하며 자리를 유지하는데,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수장은 금감원 눈치를 보며 행정소송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중징계가 유죄보다 무섭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14 07:00
경제

'구사일생' 롯데홈쇼핑, 천사표 스펙 쌓기 '분주'

롯데홈쇼핑이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일자리 창출 등 '천사표 스펙 쌓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7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상대로 낸 '황금시간대 업무정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 차질에 대한 우려를 씻게 된 가운데, 이 참에 그동안 실추됐던 기업 이미지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생경영·일자리 창출 '앞장'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6일 투명·청렴경영 실현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기구인 '경영투명성위원회' 2기를 공식 출범했다.경영투명성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입점 프로세스부터 경영활동 전반까지 아우르는 외부 견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2014년 10월 1기가 출범했다.2기는 위원장인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을 비롯해 소비자단체·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이들은 불공정거래관행 모니터링·분쟁조정 등 기존 활동을 유지하면서 기업문화 개선으로까지 역할을 확대해 롯데홈쇼핑의 대내외적인 신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오른쪽)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린 경영투명성위원회 2기 출범식에서 강철규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제공 강철규 위원장은 "1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롯데홈쇼핑이 고객과 파트너사로부터 존중 받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롯데홈쇼핑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롯데그룹 차원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와 별개로 이달 웹 디자인과 IT설계·개발, 서비스 기획 부문에서 경력직과 계약직 직원을 뽑고 있다.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그동안의 '갑질 횡포' 이미지를 벗고 '착업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함과 동시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미래부와의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미래부로부터 6개월 황금시간대(오전 8~11시·오후 8~11시) 방송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정지 처분에 대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영업정지 제재에 대한 미래부와의 행정소송은 오는 20일 1차 변론이 시작된다.한 업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이달부터 시작되는 미래부와의 행정소송과 내년에 있을 사업권 재승인을 앞두고 '착한 기업' 이미지 쌓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실제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홈쇼핑 본업에도 집중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를 상대한 행정 소송과 별개로 고객에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연의 업무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롯데홈쇼핑은 하반기 패션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패션 이즈 롯데(Fashion is Lotte)'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홈쇼핑 패션 채널 구축에 나선 상태다.지난달에는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LBL'도 선보였다. LBL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9월부터 1년 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신규 브랜드다.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 패션, 최고급 소재를 사용한 '베이직'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인다는 게 롯데홈쇼핑의 설명이다.LBL은 지난달 24일 쇼호스트 정윤정이 이끄는 대표 패션 뷰티 프로그램이며, 총 주문금액 110억원을 기록해 롯데홈쇼핑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재승인 파문 이후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롯데홈쇼핑은 중장기적으로 LBL과 같은 단독 브랜드의 비중을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달 법원이 내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롯데홈쇼핑의 황금시간대 방송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래부와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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